부분 무이자할부 이용하고, 국세/지방세 부담없이 납부하세요!
| 국세/지방세 | 부분 무이자 할부 6/10/12개월 ※ 부분무이자수수료 혜택 6개월 : 4회차부터 면제 10개월 : 5회차부터 면제 12개월 : 6회차부터 면제 |
|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0.4% | 0.15% |
| 일반납세자 (모든세목) | 0.7% | 0.4% |
|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 유지 (연매출 1천억원 이상) | 0.8% | 0.5% |
- 국세는 카드납부 시 손님부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적용 수수료율은 국세청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기타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지방세는 고객 부담수수료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