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진행 중D-22
하나카드 업종별 무이자 할부
업종별 무이자 혜택

- 대상
- 하나 개인 신용카드 소지 손님
- 기간
- 2026.10.01 ~ 2026.10.31
카드티라노가 정리한 핵심 조건
하나 개인 신용카드 소지 손님 대상 이벤트입니다. 주요 혜택은 업종별 무이자 혜택입니다. 제외 대상은 하나BC입니다.
혜택
업종별 무이자 혜택
| 대상 업종 | 할부 혜택 |
| 온라인 쇼핑 | 무이자할부 2~5개월 | 부분 무이자할부 6/10/12/18개월 ※ 부분무이자수수료 혜택 6개월 : 4회차부터 면제 10개월 : 5회차부터 면제 12개월 : 6회차부터 면제 18개월 : 9회차부터 면제 |
| 종합병원 | 무이자할부 2~3개월 |
| 백화점 | 무이자할부 2~3개월 | 부분 무이자할부 6/10/12개월 ※ 부분무이자수수료 혜택 6개월 : 4회차부터 면제 10개월 : 5회차부터 면제 12개월 : 6회차부터 면제 |
| 항공 |
| 여행사 |
| 일반병원 | 무이자할부 2~3개월 | 부분 무이자할부 10/12/18개월 ※ 부분무이자수수료 혜택 10개월 : 5회차부터 면제 12개월 : 6회차부터 면제 18개월 : 9회차부터 면제 |
| 한방병원 |
| 치과병원 |
| 약국 | 무이자할부 2~3개월 | 부분 무이자할부 10/12개월 ※ 부분무이자수수료 혜택 10개월 : 5회차부터 면제 12개월 : 6회차부터 면제 |
| 대형마트 |
| 면세점 |
| 대형 쇼핑센터 아울렛 |
| 차량정비 |
| 손해보험 | - | 부분 무이자할부 6/10/12/18/24개월 ※ 부분무이자수수료 혜택 6개월 : 4회차부터 면제 10개월 : 5회차부터 면제 12개월 : 6회차부터 면제 18개월 : 9회차부터 면제 24개월 : 12회차부터 면제 |
| SSM | - | 부분 무이자할부 10/12개월 ※ 부분무이자수수료 혜택 10개월 : 5회차부터 면제 12개월 : 6회차부터 면제 |
| 가구 |
| 의류/ 스포츠/ 레저용품 (헬스클럽 제외) |
| 동물병원 |
| 학원 |
| 세금 (국세/ 지방세) | - | 부분 무이자할부 6/10/12개월 ※ 부분무이자수수료 혜택 6개월 : 4회차부터 면제 10개월 : 5회차부터 면제 12개월 : 6회차부터 면제 |
| 4대보험 |
| 가전 | - | 부분 무이자할부 10/12/18개월 ※ 부분무이자수수료 혜택 10개월 : 5회차부터 면제 12개월 : 6회차부터 면제 18개월 : 9회차부터 면제 |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 알려드릴게요
| 조건 |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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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시 | 1~3회차 수수료 결제 하시면 4~6회차 수수료는 면제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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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시 | 1~4회차 수수료 결제 하시면 5~10회차 수수료는 면제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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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시 | 1~5회차 수수료 결제 하시면 6~12회차 수수료는 면제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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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시 | 1~8회차 수수료 결제 하시면 9~18회차 수수료는 면제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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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시 | 1~11회차 수수료 결제 하시면 12~24회차 수수료는 면제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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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이벤트 기간
- 2026.10.01 ~ 2026.10.31
제외 조건 및 유의사항
반드시 알아야 할 제외 조건
- 병원 內 부대시설(식당, 매점, 어린이집 등) 이용건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무이자 할부는 개인 신용카드에 한합니다.
- 행사기간 동안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이용 건에 한하여 무이자 혜택이 제공됩니다.
- 하나카드 가맹점 분류 기준 상 해당 업종에 등록된 가맹점에 한하여 무이자 혜택이 제공됩니다.
- 무이자 할부 및 부분 무이자 할부 이용시, 포인트 및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으며, 부분 무이자 할부 이용 시는 상품별로 상이하오니 상품약관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일시불 분할납부 신청 또는 할부개월수 변경 신청 시에는 무이자할부 혜택 적용 불가합니다.
- 가맹점의 할부 가능여부, 최대할부 가능개월수 등에 따라 원하는 할부 개월수로 결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이벤트는 하나카드의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상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공통 안내 및 준법 문구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법심의 A-26-2599 (2026.06.30~2027.06.29)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