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카드
GS칼텍스 기름값 덜어주는 할인 카드
| 차량톤수 | 국토부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 | 청구할인 적용 기준리터 |
|---|---|---|
| 1톤 이하 | 683 | 600 |
| 3톤 이하 | 1,014 | 900 |
| 5톤 이하 | 1,547 | 1,400 |
| 8톤 이하 | 2,220 | 2,000 |
| 10톤 이하 | 2,700 | 2,500 |
| 12톤 이하 | 3,059 | 2,800 |
| 12톤 초과 | 4,308 | 4,000 |
차량톤수별 기준리터(월)
| 구분 | 할인금액 | ||
|---|---|---|---|
| 현장할인 | 청구할인 | 할인합계 | |
| 기준리터 미충족 | 15원/리터 | 25원/리터 | 40원/리터 |
| 기준리터 충족 | 65원/리터 | 80원/리터 | |
GS칼텍스 화물특화 주유소 주유 할인
청구할인적용 기준리터 산정
스타트럭 Ⅱ GS칼텍스카드로 전월1일~말일(승인시점 기준)까지 GS칼텍스 주유소 (일반 및 화물특화)에서 주유한 주유량으로 산정 (주유량: GS칼텍스 주유소 승인건별 GS칼텍스에서 고시하는 경유 기준유가 적용(주유금액÷경유 기준유가))
회원일련번호별 KB국민 스타트럭 Ⅱ GS칼텍스카드 2개 이상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카드별 차량 톤수 중 가장 작은 톤수의 청구할인 기준리터를 적용하며,이때 기준리터 충족여부는 각 카드의 주유량을 합산한 주유량으로 산정합니다.
매출취소 시 해당건의 정상승인 시 산정된 주유량으로 취소 전표가 당사에 접수된 해당 월의 청구할인 적용 기준리터 산정에서 차감됩니다. 단,정상승인일이 6개월 초과한 매출취소의 경우에는 취소 전표가 당사에 접수된 일자의 기준유가로 주유량을 산정하여 차감됩니다.
차량톤수 변경
같은 월에 차량톤수가 변경되어 스타트럭 Ⅱ GS칼텍스 카드를 사용한 경우 GS칼텍스 주유소 이용내역 중 가장 작은 톤수의 청구할인 기준리터를 적용합니다. (단,차량톤수 변경 후 GS칼텍스 주유소 미이용 시 변경 전 톤수로 해당월 기준리터 충족여부 적용)
톤수 변경 ▶ GS칼텍스 주유소 이용 ▶ 변경된 톤수의 기준리터로 적용 ▶ 기준리터 충족 사용 ▶ 다음달 청구할인 리터당 65 원 적용
확인사항
현장할인은 기준리터 충족여부 관계없이 제공
현장할인은 GS칼텍스 화물특화 주유소별 경유 소비자 판매가격 기준, 청구할인은 GS칼텍스 본사에서 고시하는 경유가 기준으로 산정 되는 주유량(리터)을 기준으로 각각 할인 제공함
청구할인은 회원별 결제일에 할인금액을 제외한 이용금액을 청구함
현장할인 제외 대상 : 기존 외상 고객과 주유소가 사전에 약정된 단가로 거래하는 경우, LPG충전소에서 결제한 경우
청구할인 제외 대상 : LPG충전소에서 결제한 경우
이 컨텐츠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의 카드상품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카드티라노는 발급을 중개·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청·발급은 선택한 제휴 플랫폼·카드사 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메이저 카드사 출신의 카드상품 기획자가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