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M CHECK-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 카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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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M CHECK-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

기본 적립 하나에 힘을 준 체크카드

카드사
현대카드
연회비
LOCAL 0원
전월실적

카드 혜택

정부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가 전국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LPG) 이용 시 유종에 따라 유류세 환급

환급
환급 한도
경차 유류세 환급 지침에 따라 유류비 결제 금액 기준 1회 6만원, 1일 12만원 한도 내 환급 가능
유류세 환급은 카드사 통합 연 30만원 한도 내 환급 가능
연간 환급 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이며, 1월 1일 새로이 한도 부여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2년마다 갱신·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 기간 및 환급 금액, 연간 한도 등은 달라질 수 있음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가 전국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LPG) 이용 시 유종에 따라 유류세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가 휘발유/경유 주유 또는 LPG 충전 시 리터/kg당 유류세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 계좌에서 출금

현대카드M CHECK-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의 앞면에 표기된 차량번호와 동일 차량 주유(충전) 시에만 혜택 제공

현대카드M CHECK-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으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환급받은 세액과 40% 가산세 추징

환급 대상자로부터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을 양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환급받은 세액과 40% 가산세 추징

환급 대상 자격을 상실한 이후 카드를 사용한 경우 환급받은 세액과 40% 가산세 추징

현대카드M CHECK-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의 신청자와 차량 명의자가 동일해야만 발급 가능

유류세 환급세액 산정 시 환급 대상 수량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하며 환급세액은 원단위 이하 절사(환급세액 = 환급 대상 수량 X 리터당 환급세액)

환급 대상 수량 산정 방식은 현대카드M CHECK-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로 구매한 주유(충전) 금액/한국석유공사 공시 지역별 주유소·충전소 국내유가(리터당) 주간 평균 판매가 기준으로 산출, 실제 전표상의 수량과 상이할 수 있음

주간 평균 판매가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이후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www.petronet.co.kr)에 업데이트된 주간 평균 판매 단가를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차주 금요일까지 적용 (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최종 업데이트된 주간 평균 판매 단가를 기준으로 다음 영업일까지 적용)

주간 평균 판매가는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국내석유정보 > 국내제품가격 > 지역별주유소가격) 참고

제외 대상

1회 48리터 초과 승인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며, 해당 승인건에 한하여 유류세 환급 제외

유의사항

유의사항

환급 대상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유류세 환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해제될 경우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로 유류세 환급 재신청 후 환급 가능

유류세 환급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형 자동차를 소유자(경형 화물차 제외) 중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당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중 1대를 보유하거나 각각 1대씩 보유한 경우 (예시 :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환급

유류세 환급 대상 구분, 자격여부 정보 제공

구분경형 차량 보유 기준경형 차량 외 보유 기준차량 외 자격 기준
자격 여부경형 자동차경형 승합차승용차승합차개인택시화물차· 화물운전자지원차량기타
환급 가능1대 보유1대 보유-1대 보유-1대 보유외국인·제외동포
환급 불가2대 이상 보유2대 이상 보유1대 이상 보유-1대 이상 보유-유가보조금 수혜 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환급 대상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각각 유류세 환급 가능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더라도 분리하여 판단

공동명의일 경우 1인만 환급 가능

제외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형 자동차를 소유자(경형 화물차 제외) 중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당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중 1대를 보유하거나 각각 1대씩 보유한 경우 (예시 :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 차량 제외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제외(『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2)

유의사항

유의사항

M포인트 온라인 쇼핑

온라인몰에서 100%까지 M포인트 사용

온라인몰에서 100%까지 M포인트 사용

현대카드 M몰

상품 구매 시 50~100% M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현대카드 회원 전용몰

제휴몰 M포인트 부분 사용

5~10% M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다양한 온라인 쇼핑 제휴몰

제휴몰 M포인트 전액 사용

100% M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제휴몰 (쇼핑이지, 1 M포인트 = 1원)

발급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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