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카드 이미지

신한카드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의료부터 전기차까지 아우르는 할인 카드

카드사
신한카드
연회비
LOCAL 0원VISA 0원
전월실적
30만원

카드 혜택

유류세 환급

유류세 환급분 결제일 할인

환급

경차사랑 유류세 환급 카드란?

2008년 05월 01일부터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사랑 Life 카드로 이용 시에만 가능하며,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자동 할인 적용되는 경차 사용자만을 위한 카드입니다.

발급 대상(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결제일할인

경차사랑카드는 카드 전면에 표기된 표기된 차량에만 주유(충전) 하여야 하며, 부정사용 시 유류세 환수 및 가산세 추징 또는 지급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지침에 의거하여 유류결제대금 1회 6만원, 1일 12만원까지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며, 1회 48리터 초과 주유 시 부정사용으로 인정되어 환급이 제한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하나의 카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카드사 이동 시 이전 카드사의 유류세 환급기능은 정지됩니다.

카드신청 명의자와 차량 명의자는 동일해야만 카드발급이 가능하며 일반소유용이 아닌 법인 명의의 경차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유류세 환급 자격상실 후 자격이 복원될 경우 또는 차량정보(차량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카드를 재발급 받으셔야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준유가

한국석유공사( www.petronet.co.kr )에서 공시하는 광역시·도별 판매 평균가격을 기준유가라고하여, 실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전표상의 사용량과 유류세 환급 계산시 사용하는 사용량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1가구 1차량(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 소유자의 경우만 가입가능. ※ 경형화물차는 발급불가(단, 1가구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동시 소유의 경우는 2대 모두 가능)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은 제외

유의사항

경차사랑카드 발급 및 이용 시 필수 유의사항

유류세 환급

연간한도 30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

환급

혜택 대상

휘발유/경유: 250원/ℓ
연간한도 30만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

경차사랑 유류세 환급 카드란?

2008년 05월 01일부터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사랑 Life 카드로 이용 시에만 가능하며,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자동 할인 적용되는 경차 사용자만을 위한 카드입니다.

발급 대상(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

경차 유류세 환급 서비스

LPG: 160.82원/ℓ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지역별 평균판매 유가를 기준으로 주유량(리터)을 산정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결제일할인

경차사랑카드는 카드 전면에 표기된 표기된 차량에만 주유(충전) 하여야 하며, 부정사용 시 유류세 환수 및 가산세 추징 또는 지급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지침에 의거하여 유류결제대금 1회 6만원, 1일 12만원까지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며, 1회 48리터 초과 주유 시 부정사용으로 인정되어 환급이 제한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하나의 카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카드사 이동 시 이전 카드사의 유류세 환급기능은 정지됩니다.

카드신청 명의자와 차량 명의자는 동일해야만 카드발급이 가능하며 일반소유용이 아닌 법인 명의의 경차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유류세 환급 자격상실 후 자격이 복원될 경우 또는 차량정보(차량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카드를 재발급 받으셔야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준유가

한국석유공사( www.petronet.co.kr )에서 공시하는 광역시·도별 판매 평균가격을 기준유가라고하여, 실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전표상의 사용량과 유류세 환급 계산시 사용하는 사용량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1가구 1차량(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 소유자의 경우만 가입가능. ※ 경형화물차는 발급불가(단, 1가구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동시 소유의 경우는 2대 모두 가능)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은 제외

유의사항

유류세 환급 단가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차사랑카드 발급 및 이용 시 필수 유의사항

기타 할인

주유할인: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 80원/ℓ할인

청구할인
실적별 할인한도

실적별 할인한도 전월실적, 월 할인한도로 구성된 표입니다.

전월실적월 할인한도
3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1만원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1만 5천원
100만원 이상2만원

(주유할인)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 80원/ℓ 할인

주유할인금액은 결제일에 청구할인 됩니다.

주유할인은 SK에너지 고시유가를 기준으로 주유량(ℓ)을 산정하여 제공합니다.(휘발유, 경유: 휘발유 고시가 적용, LPG: LPG고시가 적용)

제외 대상

1일 2회, 1회 최대 5만원까지 주유금액에 한하여 제공됩니다.(단, 신청카드의 유종에 대하여 할인 제공되며, 그 외 유종에 대해서는 할인 불가)

발급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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